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기준서에 따르면 "장기종업원급여(Long-term Employee Benefits)"는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급여 중 결제 시점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 예시: (1)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2)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3) 장기장애급여 (4)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5) 이연된 보상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와는 구분되며, 기타장기종업원급여로 별도 분류되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계처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회계처리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는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하는 반면,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서는 "당기손익(P&L)"에 직접 반영합니다. 2. 회계처리 기준 상 주요 항목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비용 및 재측정요소는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