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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법인세_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

 1012 법인세_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

44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1)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2)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5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문단 28~31의 지침을 고려한다. 28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하여 다음의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된다. (1)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 (2)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 이러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