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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자산손상_CGU손상 배분 순서

 1036 자산손상_CGU손상 배분 순서

1036 - 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104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1)우선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2)그 다음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장부금액의 감소분은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60에 따라 인식한다. 105 문단 104에 따라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많은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측정할 수 있는 경우) (2)사용가치(산정할 수 있는 경우) (3)영(0) 이러한 제약 때문에 특정 자산에 배분하지 않은 손상차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