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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감사 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1. 외부감사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출 대상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 출 처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 상 장 법 인 :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 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일반회사 정기주총일 6주 전* 정기주총일 4주 전* 회생절차진행 사업연도종료 후 45일 사업연도종료 후 60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정기주총일 6주 전* 사업연도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 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또는 4주 전(연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