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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차입원가_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전기이전자본화차입원가), 총액회계처리

 1023 차입원가_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전기이전자본화차입원가), 총액회계처리

결론: 1. 전기 이전에 자본화된 차입원가도 당기의 적격자산지출액에 포함한다.

(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 2. 차입원가 자본화 회계처리는 총액으로 함.

이자수익 XX / 이자비용 XX 건설중인 자산 XX / 이하 기준서 1023 - 차입원가 자본화의 개시 18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참조).

한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에 자본화이자율이 적용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12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