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대규모기업집단의 회사들은 특수관계자범위에 포함함 특수관계자 주석공시 관련 유의사항 (감리지적사례) 1. 배 경 최근 증선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으로 주석공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 ‘16.9.7.
증선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간 거래내역을 주석공시하지 않은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 2. 주요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10에 의하면 특수 관계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 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 증선위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지배 구조에서 동일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회사들을 공정위가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로 지정한 것은 실질 관계상 특수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 - 또한 출자 관계 등 외형상 관계는 없으나 회사와 실질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공시할 필요 * 공정거래법 외 법률 등에 의해 특수관계가 있다고...
원문 링크 : 주석_특수관계자_대규모기업집단 포함여부(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