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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_감리지적사례

 유상사급_감리지적사례

주요결론 :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만 검토하지 말고, 계약 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 2018년_한공회 유상사급거래 관련 매출과 매출원가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계상하여야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수익인식(총액/순액)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숙지 소홀과 계약서 등에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매출·매입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거나 발주처로부터 생산에 필요한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