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거래처의 신용정보 및 국세청 휴·폐업조회( https://www.hometax.go.kr/ '조회/발급' /'사업자상태' )등을 통한 거래처의영업유무와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18년 한공회 3.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관련 지적사항 [회사 지적사항] o 회사는 ① 거래처가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회수실적이 없는 매출채권과 ② 폐업거래처 보유부동산의 경매처분 등 손상사건이 발생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o 감사인은 매출채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으며, 장기매출채권(선급금)의 잔액 변동이 없는 상황임에도 회수가능가액과 대손충당금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유의사항] o 매출채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으며, 장기 매출채권(선급금)의 잔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의 신용정보 및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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