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포함), 고문, 중개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과 양도세 등은 사채발행비에 포함한다. 이하 기준서 1109 - 금융상품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12 다음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부록 A나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한다.
ㆍ 거래원가 ㆍ 금융보증계약 ㆍ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ㆍ 단기매매항목 ㆍ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ㆍ 예상거래 ㆍ 위험회피대상항목 ㆍ 위험회피수단 ㆍ 위험회피효과 ㆍ 유효이자율법 ㆍ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ㆍ 제거 ...
원문 링크 : 1109 금융상품_사채발행비(거래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