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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준 이혼후 생활비보조 한것은

 사실혼 기준 이혼후 생활비보조 한것은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사실혼 기준 이혼후 생활비보조 한것은 법무법인 담솔 2018. 11. 4. 23:4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실혼 기준 이혼후 생활비보조 한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것인데요.

그 전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를 말합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로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죠. 이에 반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혼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는 법률적인 혼인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실혼 기준으로 ...

# 사실혼 # 사실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