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법무법인 담솔 2015. 12. 12.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함)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주소지 외의 지역 초등학교 입학, 전학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함)의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가정폭력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상담소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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