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청구 시기 법무법인 담솔 2018. 11. 7. 14: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청구 시기 몇 년 전 공무원 부부 이혼 시 장래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로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 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되는 등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뜨겁게 떠오른 바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혼하는 부부 한 쪽이 공무원일 때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하기로 협의를 했다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이혼소송을 벌인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과 함께 B씨가 매달 받고 있던 연금 중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습니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확정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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