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판상이혼 성격차이 이혼소송 사유 입증 법무법인 담솔 2018. 12. 1. 9: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한 부부도 실제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등 다양한 현실적인 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억지로 맞춰가기 힘들어 상당한 스트레스와 장기간 갈등 속에서 살아다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올 수 있는데요.
더욱이 부부 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더욱 더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로,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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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격차이 이혼소송 사유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