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양육비 산정기준 친생자에서 법무법인 담솔 2018. 5. 23. 16: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 중 양육비 산정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실 이혼 부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의 부모가 타방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일방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2017년 10월 개정이 되어 최저금액은 4만 2천 원, 최고금액은 44만 3천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분으로 비 양육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양육비가 늘어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이혼 후 자녀의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사례 서울가정법원은 B씨가 C회장을 상대로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하며 과거에 주지 않았던 양육비 6억 8000만 ...
#
양육비
#
양육비산정
#
양육비산정기준
원문 링크 : 양육비 산정기준 친생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