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동 청소년 성희롱 금지 법무법인 담솔 2015. 12. 24.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아동 청소년 성희롱 금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등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상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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