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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대상 미래퇴직금은

 이혼재산분할대상 미래퇴직금은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대상 미래퇴직금은 법무법인 담솔 2018. 11. 2. 22: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혼재산분할대상 미래퇴직금은 이혼하는 두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미래퇴직금에 해당되는데요. 과연 이러한 미래퇴직금도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도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부로 살아왔지만, 서로 근무하는 지역이 멀어 대부분의 결혼 생활을 주말부부로 지내 왔습니다. 결혼생활 중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B씨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

# 미래퇴직금 # 이혼재산분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