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 법무법인 담솔 2015. 12. 14.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정폭력피해자 긴급지원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요청 및 처리절차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미 ㅊ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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