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판상이혼 혼인취소가능사유 출산전 성폭행은 법무법인 담솔 2018. 10. 18. 21: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혼인취소가능사유 출산전 성폭행은 속아서 결혼을 하는 등 혼인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16조 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혼인취소가능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인취소가능사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어떤 경우를 사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리적인 행석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와 혼인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막상 혼인하고 나니 그렇지 않았다는 식의 모호한 사유도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결혼하기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바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은 혼인취소가능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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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가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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