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이혼 양육비 문제에 대하여 각자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결정하고 이혼을 한 뒤에도 가정법원이 자식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양육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이가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하여 가정법원이 이러한 아이를 일일이 찾으러 다닐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변경이나 처분을 하는 것은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러한 변경이나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협의되었던 양육비만 주거나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커감에 따라 학비가 비싼 교육을 받게 될 수 있고 물가가 크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면 이에 따른 양육비의 증가를 전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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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협의이혼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