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면접교섭권 외손자양육 상황일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자녀면접교섭권에 대한 권리도 정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자녀면접교섭권이라 함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한 쪽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 편지나 전화, 정기적인 만남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자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인해 정해질 수 있으며,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고, 양육권자가 정해졌어도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판단이 드는 경우 가정법원이 다시 결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면접교섭권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자 부모자식간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 복리가 해가 될 경우를 제외한다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자녀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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