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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심판 분쟁 대비

 성년후견심판 분쟁 대비

성년후견 성년후견심판 분쟁 대비 법무법인 담솔 2018. 7. 2. 13: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늘어 치매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상적인 지적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 즉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법적인 절차를 대신하여 밟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에 개시되었습니다. 성년후견 청구자는 자신,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면 심판 절차를 거쳐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년후견심판이라고 합니다.

성년후견심판에 있어서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을 심판하는 과정에 있어 법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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