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업자에게 돈을 빌린 성매매 여성 갚아야 되나? 법무법인 담솔 2015. 11. 24.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성매매 업자에게 돈을빌린 성매매여성, 갚아야 되나?
성매매 업자에게 돈일 빌리고 이를 갑지 못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매매 업주에게 빌린 채권을 꼭 같아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Q. 저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했으나 이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업주가 감금하고 계속 성매매를 시켰으며, 선불금을 갚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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