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판상이혼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담솔 2018. 11. 21. 17: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적극적으로 재판이혼소송은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아래와 같은 재판이혼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기각 당할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특별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판상이혼소송을 살펴보면 이혼을 하는데는 협의가 되었지만, 친권이나 양육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문제로 재판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갈등을 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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