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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위증죄와 재백, 자수 특례

 무고죄, 위증죄와 재백, 자수 특례

성범죄 무고죄, 위증죄와 재백, 자수 특례 법무법인 담솔 2015. 11. 20. 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무고죄, 위증죄와 자백, 자수 특례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무고죄 사범이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간의 상호간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인 판결에 의존하는 것은 안니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무고죄 형법에서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 피고인의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

# 무고죄 # 위증죄 #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