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상 건축물 및 감리업무 등
감리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예외규정 : 신기술 보유자가 설계,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 등)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 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①-2.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