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이 오늘 (4월6일) 부터 개설된다~ 해체감리를 수행할려면 의무적으로 16시간의 교육을 들어야한다 분명 다른업무에 비해 위험요소가 많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하지만 교육 받은데로, 법적인 근거데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면 문제될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건축사의 새로운 업역 확대가 아닌가 싶다 교육 공고문 주요내용 요약 앞으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5개 층 초과인 건축물 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연면적 500이상, 높이12미터이상, 층수4개층이상이 해당되도록 개정되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링크로 확인 ^^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 및 상주감리대상 2020년 05월 01일 부터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중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대상 및 상주감리대상을 정리해보기......
원문 링크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