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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기숙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얼마 전 임대형 기숙사 신축 관련 상담을 준비하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게 되었다... 소방기본법 [ 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 제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3층 이상의 기숙사 -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 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 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 제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 - 1.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