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개정. 공포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니 않아도 된다. 현행.
개정안 대비표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https://www.youtube.com/channel/UCHCnpxe4_H1092YIGIaiFzg 어긋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 입니다.
대한민국 건축계를 어긋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긋나지 않는 건축계를 갈망합니다. www.youtube.com https://blog.naver.com/lsm8452/223563520776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개정 (8월 26일 시행) 2019년 8월 최초...
원문 링크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제외(feat.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