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0일 장애인법이 일부개정 공포 되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의 이용이 증가 하고 있는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2024년 12월 20일 개정내용 제16조제1항 중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각각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원문 링크 : 장애인법 일부개정 (전동휠체어 충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