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1제1항의 개정·시행(2022.8.4.)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합 및 덤핑수주, 해체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에 대한 독립성 미확보 등으로 부실 공사가 야기되어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코자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임 의뢰하는 경우 그 선임방법에 대해 관련 세칙을 개정함. 개정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2.08.04.)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임 의뢰하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당해 회차에서 미선임 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임하고 당해 회차에서 이미 선임된 경우 1회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임하되 차기회차에서 선임된 것으로 함.
단,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 중에는 중복 선임할 수 없음. 적용시기 2023. 1. 4.최초 해체공사감리자 선임 의뢰 건부터 ...
원문 링크 :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세칙 개정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