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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주 직영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출처:국토관리청) 그중에서도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와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은 소규모 건축공사에서도 종종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중 소규모 건축물 즉, 시공자 제한에 걸리지 아니하는 건축주 직영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시공자 이니 건축주가 직접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작성 주체인 시공자가 없으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찾아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은 내용을 찾았다...

건설안전관리실 질의회신 내용 결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더라도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주 직영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주체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CSI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어찌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