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 지정문화유산 / 임시지정문화유산, 명승 / 임시지정명승 - 서울 숭례문 2.
철로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 운전보안시설 -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보행시설 - 다. 플랫폼 - 플랫폼 - 라.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 급탄 / 급유시설 -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공장용도 + 이동이 쉬운것) - 컨테이너 5.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수문조작실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https://youtu.be/42YaCawF2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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