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법이 많이 개정된다... 적응이 쉽지 않다...
소방관진입창 기준이 새로 생긴지 꽤 되었지만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 해놓기로 했다. 건축법 제49조 3항 건축법 제49조 3항에 의해 소방관 집입창 설치가 의무화된 지 꽤 되었다....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및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1개 이상 설치가 의무이며, 진입 창의 거리가 40미터가 넘으면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글로만 읽으면 헷갈리기 마련이고 나도 그랬다 그래서 개념도로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소방관 진입 창의 간단한 개념도 화재 시 소방관의 진입을 위한 창을 확보하는 취지는 아주 좋다 하지만 복층유리 24mm 이하 기준은 조금 아쉽다... 중부지역으로 올라가면 에너지 효율을 맞추기...
원문 링크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