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이란...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임시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행사나 공사현장 또는 공장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2.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 예시 -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외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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