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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북문동 대수선 허가 (외부 마감재 변경)

 안동시 북문동 대수선 허가 (외부 마감재 변경)

건설사 대표인 지인의 요청으로 외부 마감재 변경에 따른 대수선 허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건축법에 따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 를 변경하려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2547715827 대수선 허가 및 신고의 차이 요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인지 법이 잘 안 외워진다 심지어 알고 있던 것도 헷갈린다 대수선 관련 상... blog.naver.com < 관련 규정 정리 링크 참조 > 헉!!! 그런데 해당 현장은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구역 +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재 관련 협의가 필수인 지역...

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하여 담당 주무관님과 심도 있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기존 건축물의 규모 변경이 없는 단순 외부 마감 변경인 공사는 외부 마감재 색상을 원색 계열 사용을 배제하고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여 경미한 현상 변경 행위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심의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