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시행 중인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시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이 시행되고 4달이 좀 지났다 나도 감리자 지정이 되었노라 연락을 받았다... 마냥 좋지만은 않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책임에 비해 대가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고 해체공사의 특성상 일반 공사현장에 비하여 위험도가 높은 것이 사실... 하지만 어렵게 생긴 새로운 업역이니 좋든 싫든 잘 이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1968855266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선임 절차 협회에서 문자 한통이 왔다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이수 확인증을 제출하라는 문자였다 교육이수 확인증이 없... blog.naver.com...
해체공사감리 지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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