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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확대 입법 발의 (feat.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확대 입법 발의 (feat.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난 25년 1월 9일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확대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 되었다. 세부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을 살펴보자... ↓↓↓↓↓↓↓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의 경우 건축주에 예속되어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을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건축주로부터 예속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고하기 위함임. - 최근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 되어 감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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