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 1월 9일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확대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 되었다. 세부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을 살펴보자... ↓↓↓↓↓↓↓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의 경우 건축주에 예속되어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을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건축주로부터 예속을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고하기 위함임. - 최근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 되어 감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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