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다 보면 최초 허가 취득 후 건축주의 마음이 바뀌거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건축법에서는 반드시 설계변경(허가사항 변경) 을 먼저 하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와 먼저 선시공을 하고 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블로그에 정리하기로 한다... 건축법 제16조 하가 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 등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이 필요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변경되는 사항이 신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