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24년 12월 19일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입법 발의 되었다. 세부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건축물 건축사 대가기준을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건축물이나, 민간건축물이나 둘 다 국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그러니,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던 건축사의 대가기준을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건축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 등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으며,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 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번 입법 발의 안은 여당과 야당이 합동으로 발의하였다.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