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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시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신축 시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착공 신고 완료 시 시스템 연계로 주소 즉시 처리 2024년 12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해 건축주가 도로명주소 부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소가 부여된다고 한다. 건축물의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되 처리되는 방식 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전 도로명주소 부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개선을 통해 건축정보를 자동으로 전달되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알고 있어야겠다...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https://blog.naver.com/lsm8452/223645895092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X)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