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기저기에서 인테리어 관련 피해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 뉴스나, 인터넷신문 등에서 보이는 사례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도 몇 차례 된다... 인터넷 신문기사 중 일부.
방송화면 캡처 (출처 : MBN)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의 내용을 보면...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해 보면... - 실내건축공사 즉,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1,500만 원 미만 공사 제외) 마지막으로 [벌칙]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눈에 들어온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기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놀랍다... -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건설업...
원문 링크 : 인테리어 무자격자 피해 사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