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에 위치한 건축물의 2층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있어 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아 알아보시던 중 인연이 되었다 용도변경은 건축사의 업무 중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속하긴 하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쉽지만은 않다... 용도변경의 기본은 기존 건축물에 불법이 없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우선 해당 건축물의 불법 여부부터 확인 후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하셔야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를 드린 뒤 상담을 마쳤다 그리고 며칠 뒤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 하였으니 진행 해달라는 연락이 오셨다 사실 건축주분도 해당 부분이 불법인지 모르셨다고 한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
원상복구된 현장 사진 이제 불법 부분이 해결되었으니 보다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간다 방화창 및 외부 마감재료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 대지안의 공지 조경, 구조내력, 정화조, 직통계단 등등등... 앗 한 가지 더...
공단지역(산업단지)의 특성상 '입주계약 변경 승인서' 가 추가로 필요하다 모든...
원문 링크 : 북구 3공단 용도변경 신고 (공장→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