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건축가 측, 대한건축사협회에 사과문 송부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 협회, 유사사례 방지위해 건축사법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현행 건축사법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으나, 협회가 건의한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설계 상담과 기획, 디자인, 설계도면 제공 등으로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건축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한해 건축사법 제39조의2(벌칙)규정 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