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건축물의 1층 소매점의 일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였다... 엄밀하게 보면 용도변경보다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기재사항변경)에 해당된다.
반대의 경우 (의원 → 소매점) 에는 변경이 필요가 없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2012342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오늘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용도변경을 문의하는 전화였다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기 위... blog.naver.com 하지만 소매점 → 의원의 경우는 변경 절차를 거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용도변경에 비해 절차는 간단하지만 적용하는 법적인 기준은 동일하다.
변경도서중 일부 법규 검토를 마치고 빠르게 변경접수를 하였고 처리가 되었다... 사실 기재사항변경 즉, 표시변경 업무는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진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건축사를 통해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하며 순조롭다... 용도변경 ...
원문 링크 : 소매점 → 의원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