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대상

2020년 05월 01일 부터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중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대상 및 상주감리대상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건축물의 해체허가대상 위 내용을 보면 연면적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높이 12미터 이상 4개층이상인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 아닌 해체허가 대상이므로 해체감리 대상이된다~ 그런데 3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도 신고대상이라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법에따른 신고대상건축물과 일부지역의 높이 13미터 미만은 건축물도 철거신고 대상으로 분류하니 감리대상이 아니다~~ 조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추후에 각 자치단체 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진행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철거허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감리를 해야하며 또한 허가시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전문기관에 받아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실시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