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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회 입법 발의 (feat.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회 입법 발의 (feat.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난 25년 2월 12일 건축사 유사명칭 관련 건축사법 강화에 관한 내용이 국회에 입법 발의 되었다... 현행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건축사법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교모한 방법으로 위반이 아닌 위반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 특히 유명한 유XX 교수님은 건축사 자격이 없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된 건축사사무소를 홍보하는 등 본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으로 보이게 활동을 지속하였다...

나도 그분이 당연히 건축사 자격이 있는 줄 알았지만 최근 기사를 보고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문 내용 캡처 (출처:서울건축사 신문) 공사 안내문에 설계 및 감리자에 '유XX건축사사무소' 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 허가 표지판에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 란에 '유XX' 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것이다. - 특히 설계자와 감리자에 건축사 자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