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기존판례 변경
대법원 2021도6357 상해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별개의 형사사건에서 구속되거나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제1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원 심 : 유죄(징역 3개월) 대법원 :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 2024년 5월 23일 선고 ※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