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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적 성격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공제 후 과실상계설' 채택

 사회보장적 성격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공제 후 과실상계설' 채택

대법원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원 심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적용 대법원 :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종래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판결을 변경(상고기각) / 2024년 6월 20일 선고 ※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가해자 측에 대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판결(2007다10245) 등을 변경하여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함으로써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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