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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보험회사에 무단판매'···대법,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유출 입증해야'

 '홈플러스 고객정보 보험회사에 무단판매'···대법,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유출 입증해야'

대법원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원 심 : 원고들 일부 승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5월 17일 선고 ※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1회에 걸쳐 경품 추첨 행사를 해 벤츠자동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준다면서 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고지한 것 이외에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보험사 7곳에 건당 1,980원에 판매해 총 148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2015년 시민단체와 홈플러스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FMC) 회원 283명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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