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1586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교육부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이유로, 수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무죄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16일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국정교과서 중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라는 문구를 ‘유신 독재’로 213곳에 달하는 교과서 수정 사항을 정해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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